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바늘에 갈고리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예>
1)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도래해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2)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한다.
3)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4)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 으로 되돌릴 수 없다.
5)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 유럽이나 개도국들과의 FTA에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 조항이다. !!!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이다.
<예>
1) 온갖 도박장, 경륜장, 경마장, 섹스산업, 피라미드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 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된다.
2)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런게 들어와서 우리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줘도 앞의 <<레칫조항>>>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한국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어도 끽소리말고 그냥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너네들은 노예로 살아라!!! 밟으면 밟히고, 때리면 맞아라!!! 바로 이런 말이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예>
1)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 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한다. 어거지가 따로 없다. 뭐든지 우기면 다 되는 것이다.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당연히 한국보다 힘이 센 미국의 투기자본이나 초국적기업이 승리한다.)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예>
1)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다.
2)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다.
3)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4)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진 것이다.
5)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제일 골 때리는 조항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 이익에 방해가 되면 다 족치겠다는 얘기, 헌법상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을 무너뜨릴 것.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될 것. 참말 머리끝이 쭈삣쭈빗하다. 조직 깡패들한테 내 땅 내 가게에서 삥 뜯기는 느낌이 팍팍 든다!!!)
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1)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2)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한국 정부로부터 타낼 수 있다.
미국의 본색이 드러나지요? 자기네들의 영업 잘못으로 돈을 못 벌었더라도 한국국가에 소송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낼 수 있답니다. 자기들이 게을러서 실수해서 잘못해서 이익금을 못 얻었어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입맛대로 소송을 걸 수 있고 무조건 이겨서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수 있다.. → 허참, 기가 막혀, 이것들 깡패가 따로 없구나 !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예>
1) 현재의 대한민국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이다.
2)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미리 취약하게 되었다.
→ 무조건 눈에 보이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개방이다. 국민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이 가능한가?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개방이다. 무조건 무조건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광우병 소고기의 경우, 위험하다 아니다 로 의견이 분분하다. 의견 분분하면 무조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근데 더 기가막히는 것은 한국은 기초 과학을 포기하지 않았나?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예>
1)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정반대이다.) 이 독소조항으로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2)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된다
3)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 헌법보다 FTA(법,제도) 가 더 높다는 얘기가 되는데, 한국인을 보호해주는 대한민국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단 얘기이다. 무슨 짓거리를 해도 FTA가 우리 헌법보다 우위에 있다는게 말이 되는가? 도대체 이 나라는 정부도 있고 주권도 있는 나라 맞습니까?
→FTA가 한국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되면 사실상 대한민국은 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국민 하나 못 지켜주는데, 이것도 주권국가라고 해야하나?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한국은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예>
1)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 이행법'을 만들었다. 이법에서 '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다.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이다.)
2)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수정 요청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
→한국에서는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설립을 안해도 장사를 할 수 있다.(우리 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할수 없는데,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때문에 한국 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을 할 수 없게된 것이다.) 이것이 식민지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따위가 어찌 한미FTA인가!!!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있게도 냠냠이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예>
1)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미국의 거대한 투기(유대)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 사유화 될 전초전이다.
2)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는 파탄 작살나게 되고 식민지화 될 것이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1)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사용은 불가능하다.
2)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 (700$)의 약값을 지출한다. 4인 가족기준 월 200만원(2000$) 지출이다.
3) 카페지기, 블로그 , 개인 홈피, 싸이트운영자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벌금과 징역형으로 분쟁을 예상한다.
→ 감기를 걸렸을때 진료비는 최소 10~2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미국 국민의 40%는 아예 이런 보험도 못든다. 미국인들 개인 파산 신청 원인 1위가 바로 의료비이다!!! 한마디로 돈 없는 사람들은 노예나 아니면 다 죽으란 얘기이고, 이런 공적인 부분을 미국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을 상상해 보라~! 한미 FTA 가 노예협정이 아니고 또 뭐란 말이냐???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예>
1)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된다.
2)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된다.
3)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될 것이다.
4)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될것이다.
5) 카드 현금인출 수수료값의 상승으로 눈뜨고 아옹할 것이다.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1)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된다.
2)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불가 조항으로 70년동안 유지되고 피폐한 식민지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미FTA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3) 한국인들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이 FTA 보다 하위에 있어 무용지물이 되는지도 모른체, 강 건너 불구경 부화내동하고 있음.
→한미FTA는 자동차가 뼈대인 것처럼 눈가림 하면서, 좋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수출 자동차 무관세는 연기 합의하고 수입 트럭은 무관세로 조기 개시하고 그리고 쇠고기는 또 조만간 재협상 예정이다. 올해 안에 FTA 국회 비준안 통과시 한국은 공식적으로 식민지로 재탄생.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강건너 불구경하실겁니까? 강건너 불은 희미하고 발등에 떨어지기엔 거리가 멀어서요? 한국에는 전쟁연습 시켜놓고, 양키와 부화뇌동들의 합의로 이렇게해서 우리의 자식들에게 많은 짐을 넘겨 주시렵니까?
한때 남미의 부국이었던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지금 남미가 거렁뱅이로 전락하게 된 전철을 대한민국이 밟아간다. 금세기내 일본 추월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마는 대한민국이 되려는가?
미국은 자신의 이익없이 절대 남을 돕지않는다. 서로의 합의문을 먼저 공개한 이유가 무엇인가? 올해 안에 FTA 국회 비준안 통과시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로 재탄생한다. 어쩌튼 한미FTA는 백지화를 하던지, 국회 비준안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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